노무상담
주휴수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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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8666**9
2026-01-28 02:5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6년 01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수습기간인데 못한다고 소리지르고 윽박 질러서 3일 일하고 걍 나왔습니다 3일33시간 일햇고
쉬는시간은 밥먹을땐 빼고 안했어요 이럴경우 주휴수당은 안주는건가요
쉬는시간은 밥먹을땐 빼고 안했어요 이럴경우 주휴수당은 안주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29 15:03
주간 소정근로를 만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1644-3119카카오톡 상담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1644-3119카카오톡 상담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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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주휴일 다음날까지 일을 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일 일했으면 하고 바로 그만두셨으면 주휴일전에 그만두신 것 같은데, 그러면 주휴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