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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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JJJJ
2026-01-25 10:2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6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 기간 내에 그만두려면 사장님이랑 꼭 합의가 되어야하나요?
전에 사장님이랑 합의가 되어야한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사장님은 계약기간까지 해달라고 하시고 저는 그 전에 그만두고 싶어서요..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시는 게 겉으로도 보이고 뒷담하시는 것도 들었는데 왜 붙잡으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계약기간은 7월까지인데 저는 다음 달까지만 하고 그만두고싶어요 합의가 안 되더라도 퇴사 가능한가요?
만약 계약기간을 채우게 되면 1년이 되는데 계약서를 4개월, 8개월 나눠서 작성해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5인 미만이어도 받을 수 있는거죠? 노동청에 신고를 넣으면 저보고 사장님이랑 합의보라고 할까요? 전 그만두게 되면 다시 뵙고싶지 않아서요
전에 사장님이랑 합의가 되어야한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사장님은 계약기간까지 해달라고 하시고 저는 그 전에 그만두고 싶어서요..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시는 게 겉으로도 보이고 뒷담하시는 것도 들었는데 왜 붙잡으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계약기간은 7월까지인데 저는 다음 달까지만 하고 그만두고싶어요 합의가 안 되더라도 퇴사 가능한가요?
만약 계약기간을 채우게 되면 1년이 되는데 계약서를 4개월, 8개월 나눠서 작성해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5인 미만이어도 받을 수 있는거죠? 노동청에 신고를 넣으면 저보고 사장님이랑 합의보라고 할까요? 전 그만두게 되면 다시 뵙고싶지 않아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26 15:2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약정한 근로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퇴직)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1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계약서를 4개월, 8개월로 나눠서 작성해도 받을 수 있냐는 질의가 퇴직금을 의미하시는 거라면, 중간에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고 단순히 계약기간을 갱신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접수를 하는 경우 사업주와 연락 및 대면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야기하시면 고용노동부 감독관을 통해 합의 조율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약정한 근로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퇴직)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1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계약서를 4개월, 8개월로 나눠서 작성해도 받을 수 있냐는 질의가 퇴직금을 의미하시는 거라면, 중간에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고 단순히 계약기간을 갱신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접수를 하는 경우 사업주와 연락 및 대면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야기하시면 고용노동부 감독관을 통해 합의 조율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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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한 달전에 퇴사하겠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자진퇴사하는데 꼭 사장님과 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당일퇴사만 아니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