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에 기간
신고하기
차단하기
나련23
2026-01-25 13:5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학원에서 조교 알바를 시작한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일하는 시간은 하루 한시간 반이고 학원까지 가는 게 한시간이라 너무 비효율적이라 생각이 들어서 그만두려고 생각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근무 기간 같은 걸 못봤는데
만약 3개월이라 적혀있었다면 무조건 3개월 채우고 나가야하나요?
다음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얘기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예의상 그러면 안되겠지만 너무 시간낭비인것 같아서요..
일하는 시간은 하루 한시간 반이고 학원까지 가는 게 한시간이라 너무 비효율적이라 생각이 들어서 그만두려고 생각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근무 기간 같은 걸 못봤는데
만약 3개월이라 적혀있었다면 무조건 3개월 채우고 나가야하나요?
다음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얘기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예의상 그러면 안되겠지만 너무 시간낭비인것 같아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26 15:2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1월이 경과한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을 참고부탁드립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1월이 경과한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을 참고부탁드립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당일 퇴사하지마시고, 미리 퇴사하고 싶다고 말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