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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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야루
2026-01-25 06:09
2
145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1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알바를 1월 5일에 시작했고 수목금 주3일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인수인계 받는 주에는 월목금을 나갔구요 그 다음주에는 월목만 나오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근로계약서도 일단 안 써서 저는 알바 한 지 얼마 안 돼서 언젠가 쓰겠지? 하고 말았는데 계속 안 쓰셨고 제가 21일에 대학 실기 시험이 있어서 20일 화요일에 실기 연습 중이었는데 갑자기 사장님께서 연락 오셔선 왜 안 오냐고 하셔서 저는 못 간다고 말씀드렸죠 분명 제 알바 시간은 월목금인데 갑자기 화요일에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 근데 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화나신 것 같았고
저는 화요일에는 시간이 안 되는데 갑자기 월화목이 제 알바 날짜라고 하셔서 너무 당황했고 그래서 결국 알바를 그만 둔다고 메시지로 보냈는데 메시지를 아예 읽지를 않으시고 근로계약서를 안 써서 제 계좌도 안 가지고 계서서 그동안 일했던 돈을 받을 수 있을 지도 모르겠어요 ㅜㅜ 어쩌면 좋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26 15:1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퇴직 경위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하실 수 있으므로,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송신하시고 임금 청구를 하시면 되고 만약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1-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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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사장측에서 화요일이 출근일인데 안나와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으니, 수목금 지원했다는 증빙 자료 모으시기 바랍니다.(알바몬 지원서, 메시지 등) 그 다음 게좌번호 알려주시고 임금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1-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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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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