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달 안채우고 그만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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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371**3
2026-01-25 01:32
2
31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편의점 주말 야간을 1월 10일부터 시작했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안썼습니다.
근데 제가 체력적으로 힘들고 적응도 안되서 편의점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한 달 안채우고 그만두는게 문제가 될까요?
그만둔다고 말하면 갑자기 말하면 어떡하냐고 하실것같아서 걱정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26 15:1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퇴직)할 수 있습니다. 건강과 업무 부적응 등을 이유로 양해를 구하시고 원만히 해결히시길 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1-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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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미리 양해 구하시고,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1-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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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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