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 하고 유니폼 착불 보내기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2637**2
2026-01-25 00:43
3
297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31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장님한테 심한 말 듣고
당일 (일은 다 끝내고) 퇴직한다고 문자로 말씀 드렸는데
유니폼 반납해야 월급 주신다네요. 혹시 유니폼을 택배 착불로 보내도될까요? (교통비 들어서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제 기억 상 저는 안 뱓은 걸로 알고 최근까지 받은 적 없는데
(일한지 2년) 첫 근무시에만 알바생에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26 15:09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질의하신 내용 중 택배비 부담에 대해서는 노동법적 영역이 아니므로 답변이 어려운 점 참고부탁드리며,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1회만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무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작성 및 교부의무가 발생하며, 당해연도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한 시급 변경은 근로자의 교부 요구시에만 교부 의무가 발생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KA_40685**0
    2026-01-25 17:12
    신고하기
    차단하기

    저는 교통사고로 퇴직했고 유니폼 반납요청 받았는데 선불로 보냈습니다. 착불보다 선불이 낫지 않을까요...

  • 염상열노무사
    2026-01-26 09:37
    신고하기
    차단하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유니폼은 직접 갖다 드리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시급이 최저시급이라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노측이 요구하지 않는 이상 최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1-26 09:37
    신고하기
    차단하기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