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통보하려고 하는데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아니2929
2026-01-24 19:4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25/12부터 근로 시작했고, 실제 퇴사 이유는 상사와의 트러블 때문입니다 평소에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자주하고 익숙하지 않은 업무에 실수를 하면 면박을 주고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특성상 바쁜 시기라서 그냥 그만둔다고 하면 계속 저를 붙잡을 것 같았기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로 올해 1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둔다고 사장님께 따로 말씀드렸고, 사장님은 이를 받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힘들게한 상사분은 저에게 왜 사장님에게 먼저 말을 했냐며 저를 질책하셨고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둔다고 말하자 병원 일정이 어떻게 되냐며 사람이 안구해지면 2월 초까지 더 일해달라며 저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몸도 마음도 지쳤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월요일까지만 일한다고 통보하고 싶은데, 사장님께서 이를 받아들이실지... 그리고 상사분께서 인수인계문제라던가 저의 건강문제를 들먹이며 왜 그만두는거냐며 더 일을 하라고 강요할까봐 걱정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26 15:0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사업주와 이미 퇴직일을 1월 말로 하는 것으로 의사 합치가 되었으므로, 합치된 퇴직일자를 사업주의 동의없이 일방적인 변경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건강 및 직장 내 고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퇴직일자를 변경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계속 근로 강요 등 상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함을 참고부탁드립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사업주와 이미 퇴직일을 1월 말로 하는 것으로 의사 합치가 되었으므로, 합치된 퇴직일자를 사업주의 동의없이 일방적인 변경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건강 및 직장 내 고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퇴직일자를 변경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계속 근로 강요 등 상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함을 참고부탁드립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상사와에 마찰로 직장생활 하느라고 마음,몸고생 많으셨습니다 저에 개인 적인 생각으로는 회사에서 동료는 내가 떠나면 남남이고 내가 회사에 사정을 봐준다고 저에게 더돌아오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격는 모든문제는 감내하고 견디면서 생활하는것이라고 하지만 젋어을때 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결론이 나왔다면 일찍이 움직이는것도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가 지키고 보살펴 주워야 하니까요 힘내시고 움직이세요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건강문제, 직장내 적응 어려움 등을 언급하며 퇴사일정을 조율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