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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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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충실한까치
2026-01-24 19:2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6년 01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조금 길어서 음슴체로 정리하겠습니다.
일일 알바.
구인 공고에서는 일급이라고 명시됨. 막상 근무가 끝나니 예상시간보다 일찍 끝났다고 일급을 감함. 고용주가 그냥 정해진 업무가 예상 외로 일찍 끝나서 원래는 임금을 이보다 더 적게 줘야하지만 대표와 협의해서 더 높게 받은거라고 말함.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일급을 수정하고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라고 말하고 끝. 현재는 일급 수정 깜빡하고 그대로 싸인해서 문자로 보냄. (근로계약서도 바쁘다면서 근무 다 끝나고 작성)
(원래 받아야하는 일급)≫(주겠다고 한 일급)≫(삭감해서 실제로 주려고 했던 일급)
문제가 되는 부분일까요?
일일 알바.
구인 공고에서는 일급이라고 명시됨. 막상 근무가 끝나니 예상시간보다 일찍 끝났다고 일급을 감함. 고용주가 그냥 정해진 업무가 예상 외로 일찍 끝나서 원래는 임금을 이보다 더 적게 줘야하지만 대표와 협의해서 더 높게 받은거라고 말함.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일급을 수정하고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라고 말하고 끝. 현재는 일급 수정 깜빡하고 그대로 싸인해서 문자로 보냄. (근로계약서도 바쁘다면서 근무 다 끝나고 작성)
(원래 받아야하는 일급)≫(주겠다고 한 일급)≫(삭감해서 실제로 주려고 했던 일급)
문제가 되는 부분일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26 14:59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일급 변경에 대해 근로자가 합의한 사안이라면 추가적인 임금 청구는 불가할 것입니다. 합의의 방법은 서면(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급 수정을 잊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일급 변경에 합의한 정황이 있다면 근로계약서상 일급을 수정하지 않은 것은 단순 착오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일급 변경에 대해 근로자가 합의한 사안이라면 추가적인 임금 청구는 불가할 것입니다. 합의의 방법은 서면(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급 수정을 잊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일급 변경에 합의한 정황이 있다면 근로계약서상 일급을 수정하지 않은 것은 단순 착오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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