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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니요니링
2026-01-24 17:21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5년 10월 14일에 입사 2026년 1월 말 까지만 근무하고 나가달라고하네요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26 14:5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무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해고일로부터 최소 30일 전 해고통지를 받은게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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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한 달전에 해고통보한게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서면통보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 소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