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이 최저임급보다 많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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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애알바생
2026-01-24 17:06
2
17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곧 알바를 하는데요 술집이고
오후 17시~새벽 01시까지 주 3~4일 정도 일한다고 했었거든요.
면접볼때 시급 13,000원이 주휴수당, 야간수당 포함해서 13,000원이다 라고 했었는데 이거 최저시급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26 14:5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주휴를 포함한 약정 시급이 당해연도 최저시급 미달인지 여부는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은 몇 시간인지, 근로일은 몇 일인지, 약정 시급은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지급되는지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1-2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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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수당 1.5배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2026년 주휴포함 시급 12,384원이기에 최저임금 미달은 아닌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1-2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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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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