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당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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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5759**4
2026-01-24 14:41
3
29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1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5년11월 부터 알바 시작했고 근로계약서 쓸 당시에 퇴사1달전에 통보하라고 적혀있던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의무는 아닌걸로 알고 있고요. 같이 일하는 사람과 트러블이 매번 심하게있고 고용주한테 듣는 이야기들도 스트레스가 심해 퇴사 하겠다고 오늘 통보했습니다 전화가 오길래 안받았더니 조치를 취할수 밖에 없다고 조치를 취한다고 이야기 하더군요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고 하는것 같은데 조건이 매츌감소와 저의퇴사의 인과관계를 파악해야하는것 처럼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법적 문제로 휘말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고의로 영업방해를 한것도 아닌데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26 14:47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자가 무단퇴사하여 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실질적인 손해의 발생 여부 및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퇴사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1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고용관계 해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을 참고부탁드립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KA_48414**9
    2026-01-2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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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계약서 쓸거 다 써놓고 도주하고 연락도 고의로 무시하셨으면서 고의로 영업방해 한게 아닌데.... 라고 적은 의도가 뭡니까?

  • 염상열노무사
    2026-01-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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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당일 퇴사는 좋지 않고 미리 퇴사를 통보한 것이 가장 좋은 듯한데, 일단은 사용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1-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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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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