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 계약 기본급 없는데 근로시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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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569**1
2026-01-24 11:2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프리랜서 계약이고 인센티브제로 계약하기는 했는데 근로시간이 10시부터 5시, 야근 7시부터 10시 11시까지 시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성립하지 못할 경우 인센티브로 받는 금액은 없으며 실적을 몇 개 이상 채우지 못할 경우 200 이상도 못 받습니다 한 달 내내 저렇게 일해도 계약이 없으면 0원 버는데 이런 경우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26 14:4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는 (1)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2)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3)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5)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6)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7)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질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답변내용 :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는 (1)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2)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3)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5)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6)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7)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질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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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수입이 0이라 못버는건데 어디다 멀 신고해요?
출근해서 일은 하는데 실적을 못 채울시 기본급이없어서 일한시간의 돈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출퇴근시간이 명확하고, 사업주가 지시를 하거나, 복무규율 등을 적용한다면 근로자라고 볼 수 있고 0원 수입에 대해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