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가 이게 맞는건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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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몽환적인호랑이
2026-01-24 10:49
2
303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빙수집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작년과 같은 급여인 220만원을 받고 있고, 원래는 9시간에 1시간 휴게 해서 5일을 일했었는데
지금은 평일에 사장님이 안바쁘시다고 안나오시면서 2일은 휴게시간 없이 혼자 일을 하고 있어서 1시간 휴게를 따로 갖지 못했고,
근로계약서 또한 아직까지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번달에 급여협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금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경우에서 제가 작년과 같은 임금인 220만원이 맞는건지... 26년도 월급 오른게 210 조금 넘는걸로 알고 있어서
이렇게 줘도 상관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25년 7월 30일에 입사를 했는데 26년 8월 3일 정도에 그만둘 예정입니다. 9월에는 10일 정도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러면 그 10일도 다 채우고 8월 10일정도에 그만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5년 7월부터 9월까지는 4대보험을 들었으며 10월부터는 3.3프로 공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26 14:38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일 8시간 주5일 근로기준 당해연도 최저월급은 2,156,880원이므로 세전 220만원은 최저임금 미달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하신 (1)휴게시간 미사용에 대한 임금 청구와 (2)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것은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될 것이나(임금복지과-1294, 2010.6.11. 행정해석 참조),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그 기간까지 합산합니다. 따라서, 2025년 7월 30일 입사, 2026년 8월 3일 퇴사인 경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며,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대두요정
    2026-01-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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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휴게시간이 없는것부터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최저시급에도 맞지 않는것도 위반이구요. 4대보험을 들지 않는것도 위반입니다. 그리고 여행 다녀오신 건 연차랑 무급 공제급여 계산해보세요. 아마 10일치 무급으로 빠졌을겁니다. 근무는 7월 29일까지만 해도 퇴직금 나옵니다. 불안하시면 하루정도 더 하시면 되구요. 그러고 나서 연차 15일 쓰고 나오는 게 더 좋겠네요.

  • 작고몽환적인호랑이
    2026-01-2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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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감사합니다ㅠㅠ 저는 무급으로 하긴 했고 연차개념은 아예 없어서 쉬는건 원래 2일 쉬는 그 날만 쉬고 나머지는 일하고 있습니다ㅠ 저는 10일정도 빠졌는데 지금 근로계약서를 안썼으니 이런 규약 자체가 없고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8월 2일에 나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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