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대략 실수령액이 어떻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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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부끄러운돌고래
2026-01-24 03:14
1
16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금 8시간 근무
토 6시간 근무
주 45시간 (월요일 1시간 일찍 퇴근)
월 180시간 근무 기준 입니다.

180시간*주휴수당 포함 시급 12,384
= 2,229,120원
여기서 4대보험 제하면 대략 -30만원

여기까지 계산해봤는데요
토요일 수당이 조금 다를 수 있는건
아직 모르겠고

세전 270 이면 총 수령액이
240~250 될건데 최저시급 보단 높은게 맞죠?
식대포함된 급여인데 식대가
명세서에 찍히진 않을거 같아요.
아직 급여는 받기전이라 잘 모르는 상태긴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26 13:57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무 중인 사업장인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주45시간 근로 중 소정근로는 주40시간이며, 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 급여 중 일부 연장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사료되며,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식대는 포함하되 연장수당은 제외한 세전 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5인 이상인 경우 209시간)로 나눈 시급이 당해연도 최저임금(10,320원)보다 미달되는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대두요정
    2026-01-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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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명세서가 나온다면 거기에 기본급부터 식대, 그 외 공제금, 차인지급액 전부 나올겁니다. 일단 최저시급은 준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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