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를 계속 안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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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에고양이키움
2026-01-23 18:0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지금 알바를 다닌지 거의 두 달 가까이 되어 가는데 근로계약서를 아직까지 안 썼습니다. 처음에 근로계약서 언급도 했는데 안썼고 그 뒤로 한번 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쓰자고 하시고 깜빡했다고 하시며 어쩌다보니 자꾸 미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26 14:29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 위반을 이유로 노동부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 위반을 이유로 노동부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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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5인 이상이니까 일단 3개월까지 기다려보시고 그때 다시 한번 더 근로계약서 얘기를 꺼내보세요. 왜 3개월이냐. 그 이유는 3개월이 넘으면 설령 상대방이 해고를 언급한다 해도 노동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6개월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어찌됐든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