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일 대타알바 휴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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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854**6
2026-01-23 16:59
3
19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전에 알바했던(현재는 퇴사함) 식당에서 설날 하루만 대타를 뛰어줄 수 있냐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때 하루 파트타임 근무 시 휴일 가산 수당이 적용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26 14:27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지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 . 따라서, 설날에 근무하더라도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대두요정
    2026-01-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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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명절 근무는 가산 수당 있습니다.

  • 염상열노무사
    2026-01-2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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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매일 일용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루만 근로하는 일용직은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이 사실상 출근일이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일단위로 계약하고 그날의 근로를 마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유급휴일 부여 및 공휴일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1-2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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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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