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소속사가 다른 근무직윈이랑 다툼후 인사이동 발령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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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고ㅇ
2026-01-23 05:3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다음달 부로 인사이동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리가 너무 멉니다.
인사이동은 본청에서 한것이 아닌 저의 회사 아웃소싱에서 하였습니다.
일단 최근 사유는 상대방이 저한테 먼지를 털었고 그것에 대해서 테이프로 때던지 떨어져서 털던지 라고 기분나쁘지 않게 주의를 주려는 의도였는데 당사자는 적반하장 이고 옆에 있던 다른 사람과 서로 편먹고 저를 공격하더군요.
계속 적반하장 태도에 저는 순간 소리쳤고 그게 발단이 되서 서로 양쪽 인사이동 처리되었는데 그사람은 본청 저는 아웃소싱 인데 본청 담당자랑 면담결과 그 적반하장 직원은 거리가 별차이 없는곳 으로 발령날거라 하는데 저는 아주 먼곳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전부터 허위사실로 저를 모함하기도 했습니다. 담당자도 알고 있구요.
그리고 비하 모욕성이 느껴지는 발언도 한걸 보고 했는데 저는 아주 먼곳으로 인사이동발령 났습니다.
저한테는 인사이동 권한이 없답니다.
이거 이렇게 억울하게 유배 당해야 되는건가요?
근데 거리가 너무 멉니다.
인사이동은 본청에서 한것이 아닌 저의 회사 아웃소싱에서 하였습니다.
일단 최근 사유는 상대방이 저한테 먼지를 털었고 그것에 대해서 테이프로 때던지 떨어져서 털던지 라고 기분나쁘지 않게 주의를 주려는 의도였는데 당사자는 적반하장 이고 옆에 있던 다른 사람과 서로 편먹고 저를 공격하더군요.
계속 적반하장 태도에 저는 순간 소리쳤고 그게 발단이 되서 서로 양쪽 인사이동 처리되었는데 그사람은 본청 저는 아웃소싱 인데 본청 담당자랑 면담결과 그 적반하장 직원은 거리가 별차이 없는곳 으로 발령날거라 하는데 저는 아주 먼곳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전부터 허위사실로 저를 모함하기도 했습니다. 담당자도 알고 있구요.
그리고 비하 모욕성이 느껴지는 발언도 한걸 보고 했는데 저는 아주 먼곳으로 인사이동발령 났습니다.
저한테는 인사이동 권한이 없답니다.
이거 이렇게 억울하게 유배 당해야 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26 14:2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귀하의 인사발령이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이며, 허위사실로 모함한 사실 등을 담당자가 인식하였다는 점이 "직장내괴롭힘 신고"에 해당하고, 인사발령이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추가적인 이의 제기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질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이 불가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답변내용 : 귀하의 인사발령이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이며, 허위사실로 모함한 사실 등을 담당자가 인식하였다는 점이 "직장내괴롭힘 신고"에 해당하고, 인사발령이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추가적인 이의 제기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질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이 불가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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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본청 직원이 아웃소싱업체로 인사발령을 내긴 힘들 것 같은데, 일단 인사발령을 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인사발령통지문이라도 달라해서 받으시고 노동청에 불법파견으로 신고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로 구제신청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한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유입되는 신규 노동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