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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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114**5
2026-01-22 23:38
2
17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6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년 만기퇴사/이직확인서 내 4.1시간 41000원이나왔는데 실업급여 얼마정도 나오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26 14:1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되며, 귀하가 수령가능한 실업급여액의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1350을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1-2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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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통상임금 60% 나옵니다. 월급을 알아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는게 제일 빠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1-2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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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한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유입되는 신규 노동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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