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 당일해고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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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264**5
2026-01-22 19:1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2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 계약서 미작성하고 근무한지 2주 만에 짤렸어요 폐업한다고요 그러고 임금을 회사 통장 막혔다고 한달 반뒤에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합의금 최대 얼마까지 받을수있을까요 참고로 교육비도 못받았어요. 그리고 당일 해고 통지 받았구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26 14:0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3개월 미만 근로자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 이전 예고시 30일치의 통상임금 지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불가합니다. 임금 지급의 경우 근로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후 지급 시에는 지연 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2주치의 임금 + 지연이자로 사료되며, 교육비의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지불 의무가 있는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3개월 미만 근로자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 이전 예고시 30일치의 통상임금 지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불가합니다. 임금 지급의 경우 근로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후 지급 시에는 지연 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2주치의 임금 + 지연이자로 사료되며, 교육비의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지불 의무가 있는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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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신고하면 근무한 2주만치 임금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한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유입되는 신규 노동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