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9631**6
2026-01-22 15:57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12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평일에 가게가 너무 한가로워서 힘들것같다고 다음주부터 나오지말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일한지 한달됐고 2월 말까지 일하기로 이야기 했습니다. 주방2명,사장님,저 평일에 일했습니다. 일도 잘한다는 소리듣고 저 말고 알바하는 다른 친구는 근태가 안좋다면서 왜 저를 해고하는지 억울하네요. 적어도 다른 알바구하기까지 2주정도는 시간두셨으면 좋았을텐데 황당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22 16:05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받지 않았다면 통상임금의 30일분을 해고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해고수당 안주려고 한달단위 근로계약서 작성하기도 하더라구여. 열심히하지말고 다른일자리 알아보시는게 나을듯하네요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근로기준법 위법입니다 신고하세요 좋은 사장님들도 많지만 나쁜 사장님들도 많습니다 서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도 존중해줄이유가 없지요
근로계약서대로 이행하라구하세요 법적문제는 법적으로해결보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