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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9631**6
2026-01-22 15:57
3
3576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2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평일에 가게가 너무 한가로워서 힘들것같다고 다음주부터 나오지말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일한지 한달됐고 2월 말까지 일하기로 이야기 했습니다. 주방2명,사장님,저 평일에 일했습니다. 일도 잘한다는 소리듣고 저 말고 알바하는 다른 친구는 근태가 안좋다면서 왜 저를 해고하는지 억울하네요. 적어도 다른 알바구하기까지 2주정도는 시간두셨으면 좋았을텐데 황당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22 16:05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받지 않았다면 통상임금의 30일분을 해고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송송0
    2026-01-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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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수당 안주려고 한달단위 근로계약서 작성하기도 하더라구여. 열심히하지말고 다른일자리 알아보시는게 나을듯하네요

  • redcat1**3
    2026-01-2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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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근로기준법 위법입니다 신고하세요 좋은 사장님들도 많지만 나쁜 사장님들도 많습니다 서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도 존중해줄이유가 없지요

  • NV_32866**7
    2026-01-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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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대로 이행하라구하세요 법적문제는 법적으로해결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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