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이 최저시급 충족하는건지 봐주세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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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8730**8
2026-01-22 15:28
2
375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피트니스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일이 쉬워서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따져보니 최저시급이 안되는 월급을 받고있는건가 헷갈려서요..
2025년 하반기부터 일했고, 월급(고정 150만)+매출인센티브2% 이렇게 받고있습니다..

주 3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150만원이 최저시급을 충족한 월급이 맞는건가요?
주휴수당 빼고 계산하면 맞는거같긴 한데 주휴수당은 월급 안에 포함되어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주 30시간 근무한다고 했을 때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최저월급을 계산해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22 15:47
-주 3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주휴시간은 30시간/40시간x8시간=6시간, 월 근로시간은 (30시간+6시간)x4,345주=156시간입니다
26년의 경우 월급은 10,320원x 156시간=1,609,920원이고, 25년의 경우는 10,030원x156시간=1,564,680원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funma**0
    2026-01-2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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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시간에 대한 언급은 없네요? 상주하는 모든 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는건 아니에요 보통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휴게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최저임금 이상 받으시는건데요~

  • skj0**6
    2026-01-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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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 시간이 없는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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