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이 임금을 안주겠다고 협박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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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823**8
2026-01-22 14:0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32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2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한달 근무를 하였고 그만두기 2주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무 시간 주 3일 18:00~23:00분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임의로 근무시간을 전부 18:00~22:30 분으로 변경을 하셔서 일한것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했는데 협박을 하는거냐고 벌금을 내고 너한테는 돈을 안주겠다고 하며 고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일한것에 대한 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근무 시간 주 3일 18:00~23:00분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임의로 근무시간을 전부 18:00~22:30 분으로 변경을 하셔서 일한것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했는데 협박을 하는거냐고 벌금을 내고 너한테는 돈을 안주겠다고 하며 고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일한것에 대한 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22 15:41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만약 사용자가 임금을 자진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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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되세요. 노동청에서 시간은걸리더라도 받게 되어있어요. 저도 3개월은걸렸지만 받았어요.
이런 사장님들 가게는 광고라도 해서 아무도 일하러 가지 않았야겠네요
그 시간에 일한 증거 많이 남겨두고 관두시고요. 가게 퇴근 일지나 퇴근 시간에 찍은 위치 찍히는 사진이나요. 그냥 예금 넣은거 묶였다 생각하고 신고하고 기다리시면 돼요. 몇달이 걸리던 증거만 있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도 줘서 해결 됩니다.
근기법 43조에 의해서 전액지불원칙이며 정기지급 직접지급 통화지급하여야하는데 이를 위반시 형사처벌대상이라 과태료가 아닌 벌금이며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라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그 급여 안준다고 한거 녹음해서 증거확보후에 형사고소하세요. 그럼 님한테 3천만원 이하로 협의하자고 눈물콧물흘리면서 질질짤겁니다.
어디사업장인가요? 알려주면 박살을 내줄게요^^ 법적으로.
노동청에가서 임금체불 진정서쓰고 언제오라고 출석하라고 할꺼에요 돈 얼마주는지 계산해야될꺼에요 노동청에서 사업장에서 전화할꺼에요
어른이 찾아가서 싸워야 됩니다 엄마아빠랑 안친해도 얘기하세요 저20대30대까지도 임금체불생기면 아빠가 전화하고 그랬어요 엄빠없으면 할머니나 이모 고모도 괜찮아요
저렇게 말하는 거 자체가 난 손해보고 들어가겠다 라는건데...왜... 뭐 매장 뿌수셨나요...
근로계약서 안 썻으면 그걸로 신고하겠다고 하면되요. 그럼 알아서 꼬리내리고 일한거 돈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