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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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w0**1
2026-01-22 12:57
1
3209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13(화): 친구와 함께 면접 진행

1/15(목): 본인 및 친구 모두 채용하겠다는 연락 받음(기록있음)

1/16(금): 본인이 출근일 문의 → 가게 측 "스케줄 조정 중이니 빠르게 연락 줄 테니 기다려라" 답변 (채용확정이 맞는지 확인 후에 다른 일정 모두 취소하고 대기)

1/19(월): 함께 합격한 친구는 출근 시작 / 본인은 연락 없어 대략적인 일정 문의 (읽지 않음)

1/21(수): 무작정 기다리기 곤란하다는 2차 문의 (읽지 않음)

1/22(목) 오전: "오늘까지 답변 없으시면 채용 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연락보냄 (현재까지 읽지 않고 연락 두절)

잡혀있던 일정 다 취소하고 다른 구직활동도 다 포기했는데 연락두절은 너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5인 이상 사업장인데 출근날짜를 확정하지 않아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22 15:38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귀하가 채용내정 등 채용이 확정된 경우라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빋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apfhd4**0
    2026-01-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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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도 참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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