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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놔이런
2026-01-22 08:24
상담분야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2,086,24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4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무 기간 중 동료들로부터 반복적인 공개적 질책과 배제 행위를 경험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업무 능력을 문제 삼는 발언이 반복되었고,
업무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일부 상황에서는 개인적으로 위압감과 위협감을 느낄 정도의 행동도 있었으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울 만큼 심리적 부담이 커졌습니다.
해당 상황 중 일부는 사업장 내 CCTV가 설치된 공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더 이상 참고 넘기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급자(관리자/책임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상황을 설명하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차원의 사실 확인, 조사, 분리 조치, 보호 조치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후에는 근무 지속이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퇴사를 권유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임에도 보호받지 못하고,
사실상 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때 6개월기간내로만 명시되어있구,그후 근무는 작성안하고,계속근무하면된다하시며,근로계약서 안써도되고,원하면 써도된다하심.해서 그후근무 계약서는 작성안함.일년되는시점에서 자동으로 정직원으로 해준다하심.정직원되기 2개월 앞두고,정리대상당함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업무 능력을 문제 삼는 발언이 반복되었고,
업무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일부 상황에서는 개인적으로 위압감과 위협감을 느낄 정도의 행동도 있었으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울 만큼 심리적 부담이 커졌습니다.
해당 상황 중 일부는 사업장 내 CCTV가 설치된 공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더 이상 참고 넘기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급자(관리자/책임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상황을 설명하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차원의 사실 확인, 조사, 분리 조치, 보호 조치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후에는 근무 지속이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퇴사를 권유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임에도 보호받지 못하고,
사실상 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때 6개월기간내로만 명시되어있구,그후 근무는 작성안하고,계속근무하면된다하시며,근로계약서 안써도되고,원하면 써도된다하심.해서 그후근무 계약서는 작성안함.일년되는시점에서 자동으로 정직원으로 해준다하심.정직원되기 2개월 앞두고,정리대상당함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22 15:35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회사에 신고를 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서 적절한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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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직장내괴롭힘 사용자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와 분리조치는 필수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자진퇴사는 일단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리대상당하더라도 이는 직장내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진퇴사하시면 노동청 신고하더라도 사건해결이 어려워집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한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유입되는 신규 노동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