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 1개월 계약직 입시후 19일후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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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랑
2026-01-22 04:13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64원
근무기간퇴직, 2026년 01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처음에 1개월 계약후 적성에 맞는지 보고 3개월
계약진행 힌다고 해서 26년 1월2일 업무 시작했습니다.
제가 회생신청증이라 월급과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해서 요청했는데 가능하다고 했고 근로계약서 작성한 상태입니다.
급여는 월급 164만원(주휴수당/잔업및 연장근무 포함) 이고 원래 조건은 시급 15000원이었습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주5일 13:00-18:00 입니다
카매트 공장인데 일을 배우는게 아니라 바로 포장 실무 들어깄습니다.
4-5일후 부터 오배송 났다 포장 미비히다 이런 경고를 하더니 10일쯤 직원분이 오배송때문에 고객 블평이 왔다고 면전에서 압박을 주더군요.
오배송은 제 실책이긴한데 이 중요한 업무를 보조도 아니고 전담으로 해도 되나 싶더라구요.
결국 19일차에 사수가 사무실에서 해고 통보 왔으니 계좌 주면 정산해 줄거리며 퇴근시간에 통보해 주셨습니다.
이럴경우 한달 임금을 빋는걸까요?
그리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계약진행 힌다고 해서 26년 1월2일 업무 시작했습니다.
제가 회생신청증이라 월급과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해서 요청했는데 가능하다고 했고 근로계약서 작성한 상태입니다.
급여는 월급 164만원(주휴수당/잔업및 연장근무 포함) 이고 원래 조건은 시급 15000원이었습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주5일 13:00-18:00 입니다
카매트 공장인데 일을 배우는게 아니라 바로 포장 실무 들어깄습니다.
4-5일후 부터 오배송 났다 포장 미비히다 이런 경고를 하더니 10일쯤 직원분이 오배송때문에 고객 블평이 왔다고 면전에서 압박을 주더군요.
오배송은 제 실책이긴한데 이 중요한 업무를 보조도 아니고 전담으로 해도 되나 싶더라구요.
결국 19일차에 사수가 사무실에서 해고 통보 왔으니 계좌 주면 정산해 줄거리며 퇴근시간에 통보해 주셨습니다.
이럴경우 한달 임금을 빋는걸까요?
그리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22 15:3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수당(통상임금의 30일분)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해고인 경우에는 이직사유는 충분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에 해당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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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다면 한달치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근무일만큼만 일할계산해서 월급이 들어옵니다. 해고됐기에 실업급여 대상자이긴 하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한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유입되는 신규 노동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