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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머니
2026-01-22 02:3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320원
근무기간퇴직, 2026년 01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처음 알바공고를 보고 지원하고 합격 전화를 받을 당시에만해도 2교대 근무로 하루 5시간 일하는 걸로 알고 지원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카톡방에 스케쥴표를 보니 3교대 였고 시간은 3시간 근무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일찍 말 안한 것도 있고 해서 책임감으로 왕복 3시간 반에서 4시간이 걸렸지만 일주일이라는 근무시간 동안 성실히 지각 없이 출근 했습니다. 기본 pda 사용법, 쓰레기장 위치등 사장님께서는 옆매장에 물어봐라, 씨큐한테 물어봐라라는 명목으로 판매방법이 외의 부가적인 업무의 일부는 알아서 다른매장분들께 여쭤보며 진행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첫째날 둘째날은 20분이상 오바 되었고 다른 날은 미들 근무때였는데 갑자기 손님이 몰려 바로 퇴근 할수 없어 20분이상 오버 되었습니다. 그 외의 나머지 날들은 마감 업무의 특성상 정산, 청소 등으로 인하여 4분 8분 이런식으로 오바 되었구요
사장님이 급여지급일이 다가오는데도 추가근무, 계좌번호응 묻지 않으시기에 먼저 언제 여쭤보는 지 물었고 지금 모모 보내라 라는 식에 계좌와 함께 제가 일한 근무시간이 기록된 메모를 같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내가 요청한 추가근무와 스케줄표로 정산이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 스케줄표상 이미 퇴근 시간이 20분 지난 뒤에도 업무지시를 하신적이 있고 매 퇴근마다 전화,카톡을로 퇴근을 알리고 할때도 별 말씀없으셔서 당연히 추가 근무로 인정해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1. 분 단위라도 정산받을수 있나요?
-사장님이 말하길 원래 분 단위로 정산해 주지 않는다 하심
-항상 스케줄보다 늦게 끝나 지금 퇴근한다 말씀드려도 알겠다고만 하시고 한번은 퇴근 후에 업무지시 전화가 온적있음 이미 퇴근하고 있다고 하니 알겠다 하심
2. 근로계약서
-근무 2일차에 다른 알바생분이 작성해야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작성
-추후에 정확히 정산 안해주시면 같이 문제 삼을수 있는 것인지
그러다 보니 첫째날 둘째날은 20분이상 오바 되었고 다른 날은 미들 근무때였는데 갑자기 손님이 몰려 바로 퇴근 할수 없어 20분이상 오버 되었습니다. 그 외의 나머지 날들은 마감 업무의 특성상 정산, 청소 등으로 인하여 4분 8분 이런식으로 오바 되었구요
사장님이 급여지급일이 다가오는데도 추가근무, 계좌번호응 묻지 않으시기에 먼저 언제 여쭤보는 지 물었고 지금 모모 보내라 라는 식에 계좌와 함께 제가 일한 근무시간이 기록된 메모를 같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내가 요청한 추가근무와 스케줄표로 정산이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 스케줄표상 이미 퇴근 시간이 20분 지난 뒤에도 업무지시를 하신적이 있고 매 퇴근마다 전화,카톡을로 퇴근을 알리고 할때도 별 말씀없으셔서 당연히 추가 근무로 인정해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1. 분 단위라도 정산받을수 있나요?
-사장님이 말하길 원래 분 단위로 정산해 주지 않는다 하심
-항상 스케줄보다 늦게 끝나 지금 퇴근한다 말씀드려도 알겠다고만 하시고 한번은 퇴근 후에 업무지시 전화가 온적있음 이미 퇴근하고 있다고 하니 알겠다 하심
2. 근로계약서
-근무 2일차에 다른 알바생분이 작성해야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작성
-추후에 정확히 정산 안해주시면 같이 문제 삼을수 있는 것인지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22 15:26
-정해진 근무시간 외 근무시간 시작 전, 끝난 후의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무하였거나 사용자의 용인하에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이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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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분단위로 정산가능합니다. 노동한 만큼, 임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올림, 내림, 반올림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추후 보완이 가능하기에 입사 후 작성하더라도 크게 문제삼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한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유입되는 신규 노동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