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달반정도 일했는데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농농나
2026-01-22 02:16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6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2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2월3일부터 근무하다가 24일에 급여, 휴무 문제로 2주간 쉬고 1월 9일부터 다시 근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파서 쉬었거나 했던 주 모두 주휴가 빠진 상태로 월급을 받았고 3주동안에 일한것중 1주만 주휴를 받았습니다. 이후 다시 나오라는 사장님 말씀 따라 일을 나가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그만 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장사가 너무 안되가지고 월급을 못줄것같다라는 겁니다. 전 당장 일을 구할수도 없고 면접도 보고 이런 상황에 그럼 일 구할때 까지만 다니면 안되냐하니 수습기간 내에는 짜를수있다고 하셔서 할 말 없이 일단 나왔습니다. 사장님 말씀이 다 옳은걸까요?ㅠㅠ 잘 몰라서요.. 12시간씩 일하고 한시간 쉰다고 했지만 딱 정해서 쉬는시간도 없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22 15:22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신고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에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 주에 결근이 있으면 적용이 배제됩니다.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에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그 주에 결근이 있으면 적용이 배제됩니다.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민사소송 외에는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5인 미만은 즉시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급여, 주휴수당 등 잘 입금만 된다면 일단 빨리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시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한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유입되는 신규 노동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