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시간 중 점심시간,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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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9631**7
2026-01-22 01:4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첫 알바라서 기본적인 부분도 잘 모르고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제가 학원 알바를 하고 있는데 월~금 매일 6시간씩 일하고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이 포함되어있습니다.
1. 이런 경우에는 급여 계산을 할 때 점심시간도 포함해서 일 6시간씩 일한 것으로 계산되는건가요, 아니면 점심시간은 급여 지급에서 제외해서 일 5시간씩 일한것으로 계산되는건가요??
2. 제가 주급으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했는데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주급으로 받으면 주휴수당이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건가요..? 따로 말씀은 없으셨어도 제가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가 학원 알바를 하고 있는데 월~금 매일 6시간씩 일하고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이 포함되어있습니다.
1. 이런 경우에는 급여 계산을 할 때 점심시간도 포함해서 일 6시간씩 일한 것으로 계산되는건가요, 아니면 점심시간은 급여 지급에서 제외해서 일 5시간씩 일한것으로 계산되는건가요??
2. 제가 주급으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했는데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주급으로 받으면 주휴수당이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건가요..? 따로 말씀은 없으셨어도 제가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22 15:17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점심시간 1시간이 휴게시간이라면 1일 근로시간이 5시간이 되는 겁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 (5시간x5일) +5시간(주휴시간)= 30시간 입니다. 그래서 시급 x 30시간 하면 주급(주휴포함)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 (5시간x5일) +5시간(주휴시간)= 30시간 입니다. 그래서 시급 x 30시간 하면 주급(주휴포함)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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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휴게시간은 무임금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에 중간중간 업무를 수행한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급으로 받더라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시급 x (주간근무시간(선생님의 경우 주30시간) / 40시간 ) * 8시간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40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 8시간은 1일 법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은 그 주 휴일에 투잡을 뛰지 않고 온전히 쉬도록 유급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유급시간은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 범위 내에서 법정근로시간 대비 그 주에 일한 시간 만큼 비례해 지급하기에 해당 산식이 나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한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유입되는 신규 노동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