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기간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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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세련된카피바라
2026-01-22 01:40
2
18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개월 수습없는 대신 교육 4일간 급여 50%만 주고 이후로는 급여 다 준다고 하는데 이래도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22 15:10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이고 실제 업무에 투입된 것으로 볼수 있으며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임금의 50%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1-2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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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교육4일이 정말 강의실에서 ppt보면서 교육받는 교육이 아니라,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수에게 교육을 받는 OJT형태 직무교육이라면 시급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1-2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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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한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유입되는 신규 노동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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