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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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노력하는돌고래
2026-01-22 00:40
2
16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6일 스케줄 근무, 하루 12시간 근무(2시간 휴게시간)이고, 10시~22시까지 근무입니다. 그런데 주말이나 빨간날에는 휴게시간 없이 일하고 있구요. 세전 300만원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점
1. 하루 10시간, 주6일 근무 시 월급여
2. 주말이나 빨간날에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는 것에 대한 위반 사항은 없는지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22 15:03
- 주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1-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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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월급은 알바몬 월급계산기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이나 빨간날에 근무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주52시간,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만 잘 챙겨주면 말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반드시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1-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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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한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유입되는 신규 노동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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