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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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709**7
2026-01-21 20:48
2
17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1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대보험 가입 문의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적용 되는건 알고 있는데요.
저는 4대보험 가능한 일을 구하고 있는데 면접 본 곳은 주2회 15시간 미만입니다. 점주님이 이전에 15시간 미만이지만 4대보험 가입해준 알바생 있었다고 해줄수있을거같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22 14:59
-15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1-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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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4대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의가입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1-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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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한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유입되는 신규 노동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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