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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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709**7
2026-01-21 20:4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11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4대보험 가입 문의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적용 되는건 알고 있는데요.
저는 4대보험 가능한 일을 구하고 있는데 면접 본 곳은 주2회 15시간 미만입니다. 점주님이 이전에 15시간 미만이지만 4대보험 가입해준 알바생 있었다고 해줄수있을거같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적용 되는건 알고 있는데요.
저는 4대보험 가능한 일을 구하고 있는데 면접 본 곳은 주2회 15시간 미만입니다. 점주님이 이전에 15시간 미만이지만 4대보험 가입해준 알바생 있었다고 해줄수있을거같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22 14:59
-15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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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4대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의가입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한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유입되는 신규 노동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