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3일했는데 관두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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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6240**8
2026-01-21 17:57
4
41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288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재직중인 알바를 저번주부터 일을 시작해서, 이제까지 3일 근무했는데요.
수습기간도 너무 길어 임금도 너무 적은 한편,하는일이 너무 많아 제가 감당하기가 힘들것 같아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근무하기 전에,
“용역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그 내용에는
“ ‘을’은 업무특성상 계약종료 희망 시 후임직원 채용 시까지 책임을 다한다.”
라고 쓰여있습니다.
참고로,원래 일하기로 한 기간은 2026/1/16~2027/1/15
였습니다.
사장님께선 그만두기 한달 전에는 말을 하라고 하신 상태이고,저는 이제 3일을 일했기때문에 시간상으로 한달전에 말씀드리기가 불가능합니다.
당장 그만두고 싶은데, 그러면 근무 1~2일 전에 계약 종료 희망을 통보하는것이 됩니다.
이 경우에,저에게 생기는 불이익이 생기거나 사장님이 저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22 14:55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 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회사에서 손해를 입었다는 입증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4
  • 첫댓글
    대두요정
    2026-01-2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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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지만 미리 퇴사 의사를 밝히고 한달 정도 후임 구할 시간을 드리는게 기본적인 예의죠. 한달이 안되면 보름이라도요.

  • 딩딩이
    2026-01-22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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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일하고 당장 못버티는데 한달을 어떻게 버티겠어여. 그냥 잘 말씀드리고 그만두세요. 계약서는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겁니다. 작정하고 기계 부셔버리고 유리창을 깨지않는 이상 3일된 사람한테 먼가를 요구하지않습니다.

  • 염상열노무사
    2026-01-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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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너무 힘들다고 말씀드리고 퇴사시기를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당일퇴사, 잠수는 좋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1-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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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한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유입되는 신규 노동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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