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가 안들어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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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정갈한기러기
2026-01-21 09:52
5
23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8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월 중순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시급이 안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25일로 되어있긴한데 그럼 저번달거랑 같이 주는건지 궁금하네용!!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22 14:50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귀사의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받지 못했다면 관할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5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1-2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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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임금지급일이 있을 것입니다. 해당 지급일에 들어왔느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임금지급일 사업주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5일, 10일, 25일이 임금지급일이곤 합니다. 만일 임금지급일 이후에도 들어오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독촉하시고, 안주면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1-2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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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와 함께합니다.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한국노총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한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유입되는 신규 노동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chn.inochong.org/85

  • NV_50220**0
    2026-01-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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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라면 아직 25일 안되었자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하셨으면 25일까지 기다려보고. 얘기할꺼같아요

  • 대두요정
    2026-01-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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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12월달에 근로를 제공한 데에 대한 급여가 1월달에 들어옵니다. 아직 21일이니 급여날까지 기다려보세요.

  • 딩딩이
    2026-01-22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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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거 10일보통주니 25일준다고 한거보면 25일에 들어올거같습니다. 아니면 물어보세요. 월급주는준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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