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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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앵무새ㅎ
2026-01-20 17:4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2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2024년 12월에 알바해서 1월까지 일하다 퇴사한 곳이 있는데 홈택스 들어가니까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 소득 명세서만 있고 소득 신고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알바비는 다 받았었어요. 전 이런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지금 시간이 지난 상황에 저런게 있다는 걸 알게되었고 이제라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방법을 잘 몰라서 혹시 이런 것도 답변 주시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이 맞는거죠? 따로 신고를 안 해도 괜찮은건지도 궁금하고 원래 이런 경우가 있나요..? 당황스러워서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근로 계약서는 작성했는지 모르겠는게 저는 주민번호랑 통장사본 이런 것만 제출했어요!
참고로 근로 계약서는 작성했는지 모르겠는게 저는 주민번호랑 통장사본 이런 것만 제출했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22 14:42
-귀하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3.3%를 공제하여 처리한 것 같습니다. 즉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귀하가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를 원한다면 회사측에 근로자로서의 지위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 경우 근로자로서의 4대보험 가입등의 조치도 같이 하셔야 할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귀하가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를 원한다면 회사측에 근로자로서의 지위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 경우 근로자로서의 4대보험 가입등의 조치도 같이 하셔야 할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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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알바를 할 때 생각보다 사업소득으로 알바생의 급여를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부분은 사실 작성자분이 근로를 제공한 일자,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어느 정도의 주 근무시간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회사원과 마찬가지로 4대보험 신고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업소득으로 알바비가 잡혀있다면 아마 급여 받으실때 3.3%가 공제되고 입금되었을 겁니다. 여기서 작성자님이 더 하실 일은 없습니다. 그 이후의 일(세금.신고 등)은 사업주가 할 일이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떼야 합니다. 별도로 임금체불, 부당해고를 당하신게 아니면 따로 신고하실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한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유입되는 신규 노동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