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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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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앵무새ㅎ
2026-01-20 17:41
3
11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2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2024년 12월에 알바해서 1월까지 일하다 퇴사한 곳이 있는데 홈택스 들어가니까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 소득 명세서만 있고 소득 신고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알바비는 다 받았었어요. 전 이런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지금 시간이 지난 상황에 저런게 있다는 걸 알게되었고 이제라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방법을 잘 몰라서 혹시 이런 것도 답변 주시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이 맞는거죠? 따로 신고를 안 해도 괜찮은건지도 궁금하고 원래 이런 경우가 있나요..? 당황스러워서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근로 계약서는 작성했는지 모르겠는게 저는 주민번호랑 통장사본 이런 것만 제출했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22 14:42
-귀하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3.3%를 공제하여 처리한 것 같습니다. 즉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귀하가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를 원한다면 회사측에 근로자로서의 지위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 경우 근로자로서의 4대보험 가입등의 조치도 같이 하셔야 할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대두요정
    2026-01-21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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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를 할 때 생각보다 사업소득으로 알바생의 급여를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부분은 사실 작성자분이 근로를 제공한 일자,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어느 정도의 주 근무시간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회사원과 마찬가지로 4대보험 신고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업소득으로 알바비가 잡혀있다면 아마 급여 받으실때 3.3%가 공제되고 입금되었을 겁니다. 여기서 작성자님이 더 하실 일은 없습니다. 그 이후의 일(세금.신고 등)은 사업주가 할 일이기 때문이죠.

  • 염상열노무사
    2026-01-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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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떼야 합니다. 별도로 임금체불, 부당해고를 당하신게 아니면 따로 신고하실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1-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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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한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유입되는 신규 노동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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