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퇴사 2주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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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쌀88
2026-01-20 19:40
3
35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1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gs25편의점 알바 4일 근무했습니다. 사장과 잘 맞지않다고 판단해 일요일 낮에

"안녕하세요. 사장님. 목금 저녁 알바 xxx입니다.
생각해봤는데 시재도 제대로 못 맞추고 가게에 여러모로 민폐만 끼치는 것 같아 아르바이트 그만두는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뽑아주셨는데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라는 카톡을 남기고 사장에게 "알겠습니다." 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른건으로 전화를 드렸는데
"퇴사 2주전 고지하지않아 내가 널 민사소송 할 수 있는데 안하고있는거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호합의하여 퇴사가 결정되었고, 2주 더 나오라고하면 더 나올 생각도 충분히 있었는데. 문자로는 알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입장을 바꾸시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일부러 그랬나 싶기도하고요... 저 말이 사실일까요? 제가 불리한 입장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22 14:45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회사를 그만 둘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대두요정
    2026-01-21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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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요. 민사소송 하라고 하세요. 단, 사업주는 작성자분의 퇴사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작성자분이 퇴사했다고 편의점이 문을 닫지도 않았고, 잘만 돌아가고 있늡니다. 무엇때문에 다시 연락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장님의 저 발언은 고마워하라고 하는건지 참.. 상호합의 하셨으면 저건 그때부터 엄연히 겁박죄가 성립될 수 있는 부분같은데요. 에휴...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 염상열노무사
    2026-01-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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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2주 전에 일할 생각이 있었는데, 알겠다고 답변해서 퇴사에 승낙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하면, 지금 협박하는 것이냐고 반문하시고, 재산상 손해를 들먹이며 위협하는 것은 `강제근로`로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1-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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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한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유입되는 신규 노동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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