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를입금이자꾸미뤄집니다ㅜㅜ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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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vie77
2026-01-20 17:3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1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2월급여를1월15일에줘야되는데
아웃소싱이 회사사정문제로 20일날주기로약속햇어요
근데 오늘 입금도안해주고 연락도안되고
카톡연락햇더니 무슨 급여가 30일날들어온다고
자기가 사비로급여를보낼테니 30일날 급여들어오면
자기한테다시보내라고하는데. 이게대체무슨경우인가요???? 아웃소싱이망해서그런건가요?
왜말을바꾸는걸까요?20일날주기로약속까지햇으면서
??
아웃소싱이 회사사정문제로 20일날주기로약속햇어요
근데 오늘 입금도안해주고 연락도안되고
카톡연락햇더니 무슨 급여가 30일날들어온다고
자기가 사비로급여를보낼테니 30일날 급여들어오면
자기한테다시보내라고하는데. 이게대체무슨경우인가요???? 아웃소싱이망해서그런건가요?
왜말을바꾸는걸까요?20일날주기로약속까지햇으면서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22 14:35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아닌 자가 대신 미리 지급하고 사후에 사용자가 이를 지급을 하였다면 전에 대신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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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아웃소싱이든 뭐든, 근무지만 파견직이라는 이름으로 다를뿐 엄연히 아웃소싱 업체의 근로자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정이든 약속한 일자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속합니다. 계속되는 임금체불로 인해 그 기간이 2달이 넘어간다면 차라리 퇴사하시고 실업급여 받으시면서 다른 곳으로 이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사비로라도 주겠다했으니, 받으시고 30일에 급여들어오면 다시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장은 임금체불 위험이 매우 높은 사업장이니 이직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한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유입되는 신규 노동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월급이 약속날짜에 안들어오셔서 속상하셨겠어요. 근로계약서 작성하셨어요? 거기서 정확하게 주기로 한 날짜에 안들어오면 저라면 전화해서. 입금부탁한다고 말해보고 안되면. 고용노동부에 말하겠다고 문자보내보고 구래도 미뤄진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물어볼꺼같아요. 그리구 그만두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하니 고객센터에 이럴때 말업이 나가면 안되고 어떡하냐고 물어볼꺼같아요. 자세히. 안되면 직접 찾아갈꺼같아요. 내 잘못이 아니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