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과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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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8730**8
2026-01-20 16:4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센터에서 인포 일 하고 있는데요
일이 쉬워서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따져보니 최저시급이 안되는 월급을 받고있는건가 헷갈려서요..
2025년 하반기부터 일했고, 월급(고정 150만)+매출인센티브2% 이렇게 받고있습니다..
근무는 월화수목금(평일)출근, 16-22시 근무 입니다
150만원이 최저시급을 충족한 월급이 맞는건가요?
주휴수당 빼고 계산하면 맞는거같긴 한데 주휴수당은 월급 안에 포함되어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하루6시간 근무, 평일 출근으로 했을 때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최저월급을 계산해주세요
일이 쉬워서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따져보니 최저시급이 안되는 월급을 받고있는건가 헷갈려서요..
2025년 하반기부터 일했고, 월급(고정 150만)+매출인센티브2% 이렇게 받고있습니다..
근무는 월화수목금(평일)출근, 16-22시 근무 입니다
150만원이 최저시급을 충족한 월급이 맞는건가요?
주휴수당 빼고 계산하면 맞는거같긴 한데 주휴수당은 월급 안에 포함되어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하루6시간 근무, 평일 출근으로 했을 때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최저월급을 계산해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22 14:30
-휴게시간(식사시간)이 1시간이라고 하면 1일 근로시간이 5시간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130시간 (주휴시간 포함) 입니다.
최저월급은 10,320원x 130시간=1,341,600원입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 산출내역 < (5시간x5일)+5시간(주휴)> x 4.345주=130시간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최저월급은 10,320원x 130시간=1,341,600원입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 산출내역 < (5시간x5일)+5시간(주휴)> x 4.345주=130시간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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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말씀하신 근무시간은 식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일 5시간 근무를 하신것으로 계산해봤을 때, 일 22일 기준으로 최저시급 10,320원을 5시간씩 매일 일하신다면 예상 월급은 주휴수당 제외 1,135,200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주휴수당 주 51,600원×4주=206,400원 정도 나오고, 따라서 최저시급으로 작성자님의 급여를 계산해보면 대략 135만원 정도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서 약간 변동은 있을 것 같지만, 대략적인 급여 확인으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사시간 따로 없습니다 ..! 주 30시간 일한다고 생각하면 되어요
식사시간이..... 없다구요? ......그럼 그냥 그것부터가 근로기준법 위반인데요? 그렇게되면 최저시급도 안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