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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직3년
2026-01-20 14:29
0
1321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6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0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입사일은 24년도 10월 1일이고,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여행을 좋아해서 사장님이 근무 중에 여행 다녀오라고 편의를 봐주셨고 이에 관련한 휴무는

25년도 3월 23일 ~ 4월 2일

25년도 7월 15일 ~ 8월 14일

25년도 10월 16일 ~ 11월 4일

이었습니다

직전 3개월 급여는

10월 812280원

11월 1531728원

12월 약 165만원

마지막 근무일은 1/11 이고 1월 11일에 갑작스럽게 휴직을 보고하셔서 퇴사 보고를 할 예정인데

쉬었던 날 제외하고도 실근무일이 365일은 넘고, 나머지 근무 했던 날들은 모두 주 15시간 이상이고 시급은 12000원인데 주휴수당은 못 받고 일했거든요 (사장님이 주휴수당은 안 주신다 함)

이 경우에 퇴직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20 15:4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 4주 평균 1주 15시간 근무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합의로 이를 무효로 할 수는 없고 사전에 이를 포기하는 것도 효력이 없습니다

2.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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