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 기준이 4대보험 적용전인가요 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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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5539**3
2026-01-20 08:49
3
147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최저시급이 4대보험 적용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적용 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인상도 최저시급이 바뀌면 바로 요구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20 15:48


- 최저시급은 4대보험료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저시급이 인상되었다면 인상된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1-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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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4대보험 떼기 전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계신 상황에서 최저시급이 올랐으니, 월급도 올려달라고 요청하셔도 되나, 이는 사업주와 협상해야 할 부분입니다. 법에서는 최저임금에 밑돌게 주지 않도록 규제만 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1-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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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한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유입되는 신규 노동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 대두요정
    2026-01-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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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시급은 세전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작성자분의 시급이 어떻게 책정돼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인상 전 최저시급을 받고 계셨다면 최저시급 인상 후에는 인상된 기준으로 월급여가 변동되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따로 요구하지 않으셔도 최저시급이 오르면 월급도 같이 오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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