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노동부에 가해자로 신고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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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요
2026-01-20 07:07
3
44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요점은 같이 일하게 된 동생이 작업하는데 있어서 A의 제품을 가져다 놓고 B리벨을 기계에 세팅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왜 이렇게 하니 했더니 제품의 파렛에 바코드 용지(검수가 완료되면 부착해주는 용지)만 보고 한다는거예요..저를 포함 다른 작업자들은 그 용지가 중요치 않다 파렛에 있는 제품을 보고 작업해야지 그 용지는 사람이 붙이는거고 실수 할 수 있으니 잡업 지시서의 라벨을 보고 해라.. 했어요 작업의 실수를 안 하려면 확인 하고 또 확인 해야 한다.

알려줬어요 하지만 전날 있었던 실수를 다음날 똑같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했잖아 했더니 자꾸만 우기는 거예요 그 용지만 보고 A제품이 B제품이라고 계속 고집을 부리더라구요...
그래서 아니다 라벨 바꿀떄마다 나에게 얘기해라 라벨 사고 나면 안되니 내가 챙겨 주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기분 나빴나 갑자기 화를 내며 왜 다른 언니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언니가 단정지어 얘기 하냐며 소리 치길래 그래 쉬는시간에 올라가 물어보자 했더니 뭣하러 기다려요 가서 물어보면 되지 하고 작업중에 승질을 내고 올라가 버리더라구요... 그러더니 반장님 면담 후 그 길로 퇴사~~

그러던 중 멀티 프로필 설정으로 저와 2명 더 지정해서 진정함은 더한 M땡땡을 만나는거다(욕을..)
하고 설정해 해 놓아 황당했구요.. 이 카톡을 본 후 친구 삭제 했어요..

제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했다며 진정을 냈어요.
1. 내가 오늘도 널 울려볼까?
2. 밤길 조심해라
1번은 저리 얘기 하지 않았고 평소 작업중 눈물이 많아 많이 우는 아이입니다.엄청 사소한일에도...
울어요 하루 종일...
그래서 오늘도 언니랑 지하 내려가면 울꺼야?? 물어는 봤어요 이게 괴롭힘 입니까??
2번은 절대 하지 않았구요

그만두고 나서 2일이 지난 후 반장님께 시시콜콜 제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로 소설을 써서 장문의 메세지도 보냈었구요.. 그래도 퇴사도 했고 언제 보겠냐 싶어 저는 무시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구 이 일이 있기전 사소한 이벤트가 있었는데
저를 뺐겼다 생각했다며 잔뜩 자기만의 소설을 써서 오해한 부분들이 있었더라구요
나는 너의 소유물이 아니다 물건이 아닌데 뭘 뺐겼다 생각을 하냐 너가 나에게 이리 집착하는 모습이 너무 무섭다, 너에게 잘 챙겨주고 한게 이렇게 된건가 싶었어요

나와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그런거 아니다 충분히 오해를 풀어 줬어요
그래서 화해 했다 생각 하구요..

평소 저 아이도 저를 하루에도 이혼을 수십번 시키고 언니는 나이 80 먹고 돈 많은 노인네랑 재혼해야 한다는둥 농담이라고 저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나에게 준 상처는 생각도 안하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저 아이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이게 맞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이벤트는 작업중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그 아이가 작업하는데 있어서
모르고 실수를 한 부분인데 이게 처벌 대상이 된다면 앞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일을 알려주지도 못 하는거 아닌가요?? 본인이 잘못한걸 생각 안하고 이런 진정서에 거짓내용으로 제보한게 너무나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22 16:03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노동법으로 규율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가해자로 지목 되었다면 이에 대응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대두요정
    2026-01-2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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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곳이든 이상한 사람은 있네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할 것 같습니다. 보통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진정서를 제출할 때, 그냥은 내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거가 따로 있지 않다면 신고자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고, 동료직원들의 증언이나 간접증거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 알려주시거나 했을 당시, 신고자가 작성자분께 소리지르고 무개념섞인 발언들을 했을 당시 주변에 같이 있던 동료분들이 없으셨을까요? 계셨다면 사내조사 시에 그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없으시다면 노트나 메모장 같은 곳에 그동안 있었던 일과 하신 말씀, 신고자의 태도 등을 날짜와 함께 정리해 놓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부디 원만한 해결을 바라겠습니다.

  • 염상열노무사
    2026-01-2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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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선생님은 직원이시기에 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되더라도, 노동부가 아닌 사업장 인사팀에서 조사할 것입니다. 조사과정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그런 말을 했다고 주장한다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말을 했는지, 항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1-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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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한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유입되는 신규 노동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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