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알바하고 그만두는거 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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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ze
2026-01-20 02:3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어제 첫 알바를 갔다왔는데 제가 생각한것보다 일이 너무 많고 힘들고 저랑도 안맞는거 같아서 민폐주기도 싫고 그래서 하루밖에 안했는데 그만두고싶습니다 ㅠㅠ 고용기한은 3개월인데요 하루하고 그만둘수있나요 ㅠㅠ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22 14: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계약 불이행에 따른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별론으로 하고,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나 그만 둘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계약 불이행에 따른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별론으로 하고,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나 그만 둘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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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솔찍하게 말씀드리고 그만두세요
하루 근무하셨다면 작성자분의 채용담당자에게 자세한 설명과 함께 퇴사 의사를 밝히시면 원만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사업주에 양해를 구하고 그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한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유입되는 신규 노동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