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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 주휴수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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됴잉됴잉
2026-01-20 00:27
3
19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6,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생이고 대형학원에서 질문조교 알바를 하고 있다고 글 어제 남겼었는데, 많은 선생님들께서 답신을 주셨더라고요. 정성껏 답변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전 글에서 말씀 드렸다만 현재 제 상황은 작년에 6-7개월 가량 근무하던 학원에서 다시 조교알바 일할 수 있냐는 연락이 왔었고요. 2026년 1월부터 근무 중입니다. 현재 시급은 16,000원 받고 있고요.

1/5부터 주 3일, 근무 시 하루 4시간 반씩입니다. 그래서 주에 13.5시간 근무를 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 다만 제가 강사님들이 원래 하시던 업무를 토스받아 1/12부터 주에 16.5 시간을 1-2월 2달간만 일하기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근무 첫 주만 13.5시간 일했고, 근무 두 번째주부터는 16.5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상황 자세히 말씀드렸으니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 15시간이 넘어가면 주휴수당을 준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뒤져보니 꽤 높은 경우 그냥 주휴수당을 퉁친다는 이야기도 들었었습니다. 이건 제가 잘못 이해한 정보고, 부당한 사례일까요? 아니면 위 이야기만으로는 상황이 모호해 때마다 다를까요?

2. 저는 주휴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 건가요? 시급이 16,000원이라 주휴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는 걸까요? 근로계약서를 쓸 당시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시간만큼 일하니 해당 내용은 딱히 여쭈어보지 않았습니다..

3. 그렇게 되면 제 1월 급여는 어떻게 될지 계산 가능하실까요? 대략 주휴는 주에 5만원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긴 합니다.. 그러면 원래 생각하던 급여에 주휴수당 주 5만원 x 3 (16.5 시간 근무하기 시작한 둘 째주부터 넷 째주까지.. 총 3주) 이 더해진다고 대략 알고 있으면 될까요?

4. 어떤 선생님께서는 “연장수당” 이라는 것도 받아야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연장수장 개념은 아예 처음 들어봐서.. 검색해도 좀 모호하고 와닿지 않더라고요. 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얼마를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5. 이거 외에도 제가 혹 더 받을 수 있는,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좀 많죠 ㅎㅎ;; 물어볼 곳이 이 곳밖에 없다보니 좀 기네요 ㅠㅠ 늘 친절히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 날이 요즘 더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22 15:55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3.5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주휴수당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1주에 16.5시간 근로한 것이 소정근로시간을 16.5시간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에 해당되나, 그렇지 않고 1주 13.5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한 경우라면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연장근로수당(50% 가산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대두요정
    2026-01-2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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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댓 작성했던 kjhp-입니다.(제가 닉넴을 변경해서?) 먼저 차근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먼저, 작성자분께서 주에 16.5시간 일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건 작성자분이 시급을 얼마 받느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2. 만약 주지 않는다면 그건 회사측에서 근로법을 준수하지 않은것이니 작성자분께서 노동청에 신고하신다면 회사측에서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단, 이 경우 보장되는 기간은 3년이니 그 이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 이상으로 기간이 넘어가면 보장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3. 작성자분이 적어주신 현 상황 기준으로 봤을 때, 작성자분의 예상 주휴수당은 3.3시간으로 계산법은 시급 16,000원×3.3=52,800원입니다. 이 계산법으로 생각했을 때, 만약 작성자분이 일주일을 만근하시게 되면 (주 근무시간 16.5×시급 16,000원)+주휴수당 52,800원입니다. 한 주 만근하신 급여는 316,800원입니다. (계산) 1/5일~1/11일 급여 = 216,000×1주 1/12일~1/31일 급여 = 316,800×3주 =216,000+950,400=1,166,400원입니다. 1/2일은 근무하신 날이신지 아닌지 몰라 뺐습니다. 근무하셨다고 하시면 일급 72,000원을 더하시면 됩니다. 4. 그건 제가 시간을 보지 않고 말씀드린 부분이라 반성합니다? 연장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40시간이 넘을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즉, 작성자분께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다시한번 혼동드려서 죄송합니다..)

  • 대두요정
    2026-01-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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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외에는 따로 없는것 같지만... 작성자 분이 회사측과 계약하신 기간이 2개월 이상이고, 계속 근무기간이 3개월이 넘으신 상태에서 만약 작성자분을 서면 통지도 없이 갑작스레 해고한다면, 해고수당(1달치 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반드시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 예고를 해야합니다. 이건 이제 작성자분께서 회사측에 주휴수당을 요구해야 하시니 안전하게 3개월 근무하신 후에 말씀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 대두요정
    2026-01-2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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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티콘을 입력한 부분이 전부 ? 처리됐네요..ㅠ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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