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됴잉됴잉
2026-01-20 00:2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6,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생이고 대형학원에서 질문조교 알바를 하고 있다고 글 어제 남겼었는데, 많은 선생님들께서 답신을 주셨더라고요. 정성껏 답변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전 글에서 말씀 드렸다만 현재 제 상황은 작년에 6-7개월 가량 근무하던 학원에서 다시 조교알바 일할 수 있냐는 연락이 왔었고요. 2026년 1월부터 근무 중입니다. 현재 시급은 16,000원 받고 있고요.
1/5부터 주 3일, 근무 시 하루 4시간 반씩입니다. 그래서 주에 13.5시간 근무를 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 다만 제가 강사님들이 원래 하시던 업무를 토스받아 1/12부터 주에 16.5 시간을 1-2월 2달간만 일하기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근무 첫 주만 13.5시간 일했고, 근무 두 번째주부터는 16.5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상황 자세히 말씀드렸으니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 15시간이 넘어가면 주휴수당을 준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뒤져보니 꽤 높은 경우 그냥 주휴수당을 퉁친다는 이야기도 들었었습니다. 이건 제가 잘못 이해한 정보고, 부당한 사례일까요? 아니면 위 이야기만으로는 상황이 모호해 때마다 다를까요?
2. 저는 주휴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 건가요? 시급이 16,000원이라 주휴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는 걸까요? 근로계약서를 쓸 당시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시간만큼 일하니 해당 내용은 딱히 여쭈어보지 않았습니다..
3. 그렇게 되면 제 1월 급여는 어떻게 될지 계산 가능하실까요? 대략 주휴는 주에 5만원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긴 합니다.. 그러면 원래 생각하던 급여에 주휴수당 주 5만원 x 3 (16.5 시간 근무하기 시작한 둘 째주부터 넷 째주까지.. 총 3주) 이 더해진다고 대략 알고 있으면 될까요?
4. 어떤 선생님께서는 “연장수당” 이라는 것도 받아야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연장수장 개념은 아예 처음 들어봐서.. 검색해도 좀 모호하고 와닿지 않더라고요. 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얼마를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5. 이거 외에도 제가 혹 더 받을 수 있는,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좀 많죠 ㅎㅎ;; 물어볼 곳이 이 곳밖에 없다보니 좀 기네요 ㅠㅠ 늘 친절히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 날이 요즘 더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이전 글에서 말씀 드렸다만 현재 제 상황은 작년에 6-7개월 가량 근무하던 학원에서 다시 조교알바 일할 수 있냐는 연락이 왔었고요. 2026년 1월부터 근무 중입니다. 현재 시급은 16,000원 받고 있고요.
1/5부터 주 3일, 근무 시 하루 4시간 반씩입니다. 그래서 주에 13.5시간 근무를 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 다만 제가 강사님들이 원래 하시던 업무를 토스받아 1/12부터 주에 16.5 시간을 1-2월 2달간만 일하기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근무 첫 주만 13.5시간 일했고, 근무 두 번째주부터는 16.5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상황 자세히 말씀드렸으니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 15시간이 넘어가면 주휴수당을 준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뒤져보니 꽤 높은 경우 그냥 주휴수당을 퉁친다는 이야기도 들었었습니다. 이건 제가 잘못 이해한 정보고, 부당한 사례일까요? 아니면 위 이야기만으로는 상황이 모호해 때마다 다를까요?
2. 저는 주휴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 건가요? 시급이 16,000원이라 주휴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는 걸까요? 근로계약서를 쓸 당시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시간만큼 일하니 해당 내용은 딱히 여쭈어보지 않았습니다..
3. 그렇게 되면 제 1월 급여는 어떻게 될지 계산 가능하실까요? 대략 주휴는 주에 5만원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긴 합니다.. 그러면 원래 생각하던 급여에 주휴수당 주 5만원 x 3 (16.5 시간 근무하기 시작한 둘 째주부터 넷 째주까지.. 총 3주) 이 더해진다고 대략 알고 있으면 될까요?
4. 어떤 선생님께서는 “연장수당” 이라는 것도 받아야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연장수장 개념은 아예 처음 들어봐서.. 검색해도 좀 모호하고 와닿지 않더라고요. 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얼마를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5. 이거 외에도 제가 혹 더 받을 수 있는,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좀 많죠 ㅎㅎ;; 물어볼 곳이 이 곳밖에 없다보니 좀 기네요 ㅠㅠ 늘 친절히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 날이 요즘 더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22 15:55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3.5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주휴수당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1주에 16.5시간 근로한 것이 소정근로시간을 16.5시간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에 해당되나, 그렇지 않고 1주 13.5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한 경우라면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연장근로수당(50% 가산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1주에 16.5시간 근로한 것이 소정근로시간을 16.5시간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에 해당되나, 그렇지 않고 1주 13.5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한 경우라면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연장근로수당(50% 가산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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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어제 댓 작성했던 kjhp-입니다.(제가 닉넴을 변경해서?) 먼저 차근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먼저, 작성자분께서 주에 16.5시간 일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건 작성자분이 시급을 얼마 받느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2. 만약 주지 않는다면 그건 회사측에서 근로법을 준수하지 않은것이니 작성자분께서 노동청에 신고하신다면 회사측에서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단, 이 경우 보장되는 기간은 3년이니 그 이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 이상으로 기간이 넘어가면 보장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3. 작성자분이 적어주신 현 상황 기준으로 봤을 때, 작성자분의 예상 주휴수당은 3.3시간으로 계산법은 시급 16,000원×3.3=52,800원입니다. 이 계산법으로 생각했을 때, 만약 작성자분이 일주일을 만근하시게 되면 (주 근무시간 16.5×시급 16,000원)+주휴수당 52,800원입니다. 한 주 만근하신 급여는 316,800원입니다. (계산) 1/5일~1/11일 급여 = 216,000×1주 1/12일~1/31일 급여 = 316,800×3주 =216,000+950,400=1,166,400원입니다. 1/2일은 근무하신 날이신지 아닌지 몰라 뺐습니다. 근무하셨다고 하시면 일급 72,000원을 더하시면 됩니다. 4. 그건 제가 시간을 보지 않고 말씀드린 부분이라 반성합니다? 연장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40시간이 넘을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즉, 작성자분께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다시한번 혼동드려서 죄송합니다..)
5. 이 외에는 따로 없는것 같지만... 작성자 분이 회사측과 계약하신 기간이 2개월 이상이고, 계속 근무기간이 3개월이 넘으신 상태에서 만약 작성자분을 서면 통지도 없이 갑작스레 해고한다면, 해고수당(1달치 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반드시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 예고를 해야합니다. 이건 이제 작성자분께서 회사측에 주휴수당을 요구해야 하시니 안전하게 3개월 근무하신 후에 말씀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모티콘을 입력한 부분이 전부 ? 처리됐네요..ㅠ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