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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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7638
2026-01-19 18:50
2
386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5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2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회사 다니다가 5일 전에 통보로 재택으로 바뀌고 금일 업무 처리 마무리 되면 내일부터 일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정해진 시간도 없이 일을 했고프리랜서, 월급제로 일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22 14: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신고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며, 민사 소송을 통해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의 30일분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3개월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1-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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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서는 못 다투고, 별도 민사소송 가셔야 합니다. 만일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1-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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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한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유입되는 신규 노동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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