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대표이사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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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534**4
2026-01-19 14:2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대표이사 자리를 준다는데 괜찮은 건가요?
공장을 준다고 합니다
공장을 준다고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9 14:42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관련하여, 처한 현실 및 외부적인 상황 등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향후 결정을 어떻게 하실 시 고려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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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간장공장공장장
직원이아니라 개인사업자 방식으로 하도급으로 운영하려는 거 아닐까요? 직원챙겨주기 어려우니.. 프리랜서같은 개념일지도.. 잘 알아보고 하세요
사기죠
바지대표인지 확인하세요.법인 날리려고 할려고 바지대표 앉힐수도 있습니다
명의빌려주고 의무(책임)을 부과하는거면 100만원 받고 리스크만 왕칭 질듯하니 조건을 잘 따져보세요..공짜로 사장 자리를 줄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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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입한 내용으로 파악이 어렵습니다.
대표이사라는 자리가 문자 그대로 사장급 역할을 맡는건데 세상엔 공짜는 없습니다.
위험하죠. 필히 문제가 됩니다.
사기죠. 그리좋은것은 혈연을 주지 왜 남에게 준다할까요?
명의부터 받고 하세여
약간 구린느낌이.ㅋㅋㅋ
스캠 아닐까요
대표 이사 월급100만원? 바지 사장인듯...
잘아는사람이어도 함부로 대표등재하면 안됩니다. 명의대표라도 책임은 온전히 대표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