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대표이사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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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534**4
2026-01-19 14:21
15
282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대표이사 자리를 준다는데 괜찮은 건가요?
공장을 준다고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9 14:42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관련하여, 처한 현실 및 외부적인 상황 등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향후 결정을 어떻게 하실 시 고려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5
  • 첫댓글
    렛츠기릣
    2026-01-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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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공장공장장

  • 강하고야망있는여우
    2026-01-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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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이아니라 개인사업자 방식으로 하도급으로 운영하려는 거 아닐까요? 직원챙겨주기 어려우니.. 프리랜서같은 개념일지도.. 잘 알아보고 하세요

  • 조혜진227
    2026-01-1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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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죠

  • KA_44165**2
    2026-01-1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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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대표인지 확인하세요.법인 날리려고 할려고 바지대표 앉힐수도 있습니다

  • KA_45286**0
    2026-01-1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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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빌려주고 의무(책임)을 부과하는거면 100만원 받고 리스크만 왕칭 질듯하니 조건을 잘 따져보세요..공짜로 사장 자리를 줄리가..

  • wingk**4
    2026-01-20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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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몬 구인광고 봄/핸드폰010-5926-0114/수원(영업못함 서류작업요망-컴퓨터 잘함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엑세스 활용)/이수진/여성/47/수원거주/차있음/운전면허 1종/목사 사회복지사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자격증있음/전공. 행정전문학사 아동학 법학 신학

  • L0J
    2026-01-2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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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입한 내용으로 파악이 어렵습니다.

  • 이름없음0114
    2026-01-2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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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라는 자리가 문자 그대로 사장급 역할을 맡는건데 세상엔 공짜는 없습니다.

  • 인생역전이야
    2026-01-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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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죠. 필히 문제가 됩니다.

  • 이루다33
    2026-01-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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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죠. 그리좋은것은 혈연을 주지 왜 남에게 준다할까요?

  • 모범사나이
    2026-01-2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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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부터 받고 하세여

  • 야간고정직
    2026-01-2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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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구린느낌이.ㅋㅋㅋ

  • madori2
    2026-01-21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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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캠 아닐까요

  • KA_38375**9
    2026-01-22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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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이사 월급100만원? 바지 사장인듯...

  • aden**5
    2026-01-2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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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아는사람이어도 함부로 대표등재하면 안됩니다. 명의대표라도 책임은 온전히 대표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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