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포함? 포함?된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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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8949**7
2026-01-19 12:51
5
247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주휴수당에 관련된 설명이 없었고
저도 인지를 못하여 계약서 체결한 후 근무하던 도중
같이 일하는 근무자의 말을 듣고 알았습니다.

AI에게 물어봐도 불법은 아니라고 하고
하루 일당 10만원 받는데 주 5일 점심포함 9시간 근무합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하루치 일급을 더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급은 11000 입니다
그럼 220이 아니라 4주니까 260을 받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당연히 세전 기준입니다

근데 막상 채용자에게 물어보기가 힘들더라구요
주휴 포함된 220만원 맞나요?
포함이 안된건가요?
전 260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220받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9 14:1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월급제는 통상 주휴가 포함되어 있으나, 실 근무시간 대비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이 아니라면,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5
  • 첫댓글
    ding1**0
    2026-01-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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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 월급 주는 총무팀 있으면 거기에 문의 해보시는게 빠르실거 같아요

  • acl**k
    2026-01-2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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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받으신것같습니다 9시간근무 휴게점심시간1시간 제외하고 한달 계산하면 말씀하신금액 월급나옵니다 그냥 최저시급 받았다고생각하셔야할듯 하네요

  • dg1**5
    2026-01-21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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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제인데 뭔 주휴수당?

  • KA_38375**9
    2026-01-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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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 * 209(기본근무시간) ***** 기본급 계산입니다.***** (기본 근무시간읏 주휴수당포함된 시간) ***** 실 근무는 대략 160여 시간이고 주휴수당까지 계산해서 209시간 노동법에 정해서 있읍니다. ***** 여기에 공휴일, 주말, 연장 수당, 야간 수당 별도...

  • KA_38375**9
    2026-01-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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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상여금, 식대는 의무 사항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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