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상용직 근로계약서 기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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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50217**7
2026-01-19 11:4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57,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1월 16일 부터 2월 16일 까지입니다
14,15일까지면 일용직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해당기간은 상용직기준이 적용될까요?
일용직이되면 안 돼서,,
14,15일까지면 일용직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해당기간은 상용직기준이 적용될까요?
일용직이되면 안 돼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9 14:1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며칠까지 근무하면 일용직으로 되는 건 없습니다. 아마,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감히 추측하는데, 1개월 동안 상용직으로 정해진 근무일에 출퇴근 할 경우 상용직으로써 4대보험 등이 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며칠까지 근무하면 일용직으로 되는 건 없습니다. 아마,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감히 추측하는데, 1개월 동안 상용직으로 정해진 근무일에 출퇴근 할 경우 상용직으로써 4대보험 등이 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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