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무리 파견직이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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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hpcm9**9
2026-01-19 09:06
2
1532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 업체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왜 출근한지 며칠이 됐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말이 없지.... 혹시 입사후 며칠 이내에 작성해야 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9 14:1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계약서는 첫 출근날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1-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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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계약서는 근무 시작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아웃소싱 업체 사업주에게 문의하셔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에 대해 명확히 적어놓은 것이기에 향후 노동관련 분쟁 발생시 중요한 참고사항이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하는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1-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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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한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유입되는 신규 노동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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