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음식점 홀서빙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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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포근한이불
2026-01-19 03:56
3
23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토,일 12시간 풀근무 홀서빙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홀서빙이라 청소,키오스크,포스기,재고관리,재활용버리기,유리닦기, 손님응대, 배달 포장/관리 그 외의 홀 업무 등등 청소 관련 업무는 힘들어도 주변에서 그건 홀서빙이 하는게 맞다 해서 어떻게든 해보려는데 리뷰이벤트 만두조리,김치 버무리기같이 주방일을 자꾸 시키시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130은 주휴수당 다 포함해서 나온 돈입니다

이번주에는 오전만 한 번 일해보라 해서 5시간정도 일했는데 첫 알바에 혼자 저 양을 12시간 내내 해야하는데 이 정도 돈이면 참을만한지 궁금합니다..

근무도 근무지만 배달과 홀이 동시에 들어오면 사장님의 지시사항이 계속 바뀌고 매뉴얼이 정해져있는건가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 바뀝니다.. 이것 때문에도 어느정도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9 14:1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업무내용에 관한 것이므로, 상호 협의를 통해 업무내용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월급은 업무의 난이도 또는 업무량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시간 단위로 책정되는 것이므로, 충분한 협의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kjhpcm9**9
    2026-01-1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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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건..... 일할 곳이 거기만 있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힘드시면 옮기는 것도 추천드려요. 업무가 과중하긴 하네요.

  • 염상열노무사
    2026-01-1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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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무래도 주방과 홀 업무는 분리되는 것이 좋습니다. 홀에서 사용하는 신발로 주방을 드나들면 위생문제도 있고, 또한 그 과정에서 물기를 밟아 넘어짐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고가면서 걸음수도 많아지고, 주방과 홀이라는 명확히 구분되는 과업을 반복적으로 바꿔가며 일을 수행하면 에너지도 증가합니다. 최저임금 받고 일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이상 주면 그 이후부터는 사업주와 협상을 통해 시급을 올려야 합니다. 업무강도에 따라 시급을 달리 줘야한다는 법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1-1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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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한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유입되는 신규 노동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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