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관련
신고하기
차단하기
됴잉됴잉
2026-01-18 22:45
3
17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6,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생이고 대형학원에서 질문조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6-7개월 가량 근무 후 다시 일할 수 있냐는 연락이 와서 2026년 1월부터 근무 중입니다. 현재 시급은 16,000원 받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 건, 주휴수당 관련입니다. 주 3일 하루 4시간 반씩 근무하여 주에 13.5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다만 제가 강사님들이 원래 하시던 업무를 토스받아 주에 16.5 시간을 1-2월 2달간만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15시간이 넘어가면 주휴수당을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쓸 당시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시간만큼 일하니 해당 내용은 딱히 여쭈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을 수여 여부가 궁금합니다. 저는 당연히 준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찾아보니 시급이 최저보다 높은 상태면 주휴를 주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학원 월급 지급해주시는 실장님께 여쭈어볼 것이긴 하지만.. 우선 노무사님께 여쭙는 게 현명할 것 같아 글 남깁니다. 답변 자세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9 14:09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두달 동안 16.5시간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주휴수당 청구 가능하며, 시급 16,000원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kjhpcm9**9
    2026-01-19 09:11
    신고하기
    차단하기

    줘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게 아니라면 주 15시간 넘어간 기한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연장한 것에 대해서도 연장수당이 지급돼야 맞는거구요.

  • 염상열노무사
    2026-01-19 10:48
    신고하기
    차단하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월평균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대상자입니다. 1~2달 일하신 기간은 월평균 주15시간 이상이니 주휴수당 받으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은 시급 * (주근무시간/40시간) * 8시간 해서 16,000 * (16.5시간/40시간) * 8시간 해서 52,8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1-19 10:48
    신고하기
    차단하기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한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유입되는 신규 노동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