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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25
2026-01-18 20:1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3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주말 토일 9시40분 부터 17시 10분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럼 주휴수당응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9 14:08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5시간이 근무시간이나, 도중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받으실 수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15시간이 근무시간이나, 도중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받으실 수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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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아마 주 15시간이 안돼서 안줘도 될거에요. 휴게시간 1시간이 있으실건데, 그럼 하루 근무시간이 6시간 30분, 이틀이면 13시간이라 자격요건 미달일 것으로 압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윗 분 말씀이 맞습니다^^ 주15시간 미만 대상자이기에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한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유입되는 신규 노동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